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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사후확인 디시

60060인 방 들어가려고하는데 업무용 오피스텔이라 전입신고 불가하다는데 들어가야함. 제레미 믹스

오피스텔 전입신고 가능 여부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오피스텔의 용도와 건축물대장상 등록 용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주거지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계약 후 전입 신고를 해도 집주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뜻이다. 그럼, 전입신고 안 되는 오피스텔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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