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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어십

보지 아파

그래서 오늘은 가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양의무 에 대해서.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어지고 직장인인 부양자에 의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친족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건 없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데, 이를 1차적 부양의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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