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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무따 안키

임나은 기싸움

우리나라는 근로자법이 고용주에 비해 너무나도 근로자에게 보호제도들이 강한 것. 시용의 성격상 시용기간 동안 평가하겠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므로 일반 해고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없는 이상 시용계약 중도에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가장 어렵고 민감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실업급여나 퇴직금, 월급을 모두 지급하더라도,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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