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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허용은 윤리적 논쟁의 주제 중 하나로, 개인의 자유와 자결권을 강조하며, 고통을 완화하고 존엄한 죽음을 추구하는 주장과, 인생의 가치와 생명의 보호를 강조하는 반대 주장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조력 존엄사는 적극적 안락사로서 현행법상 금지돼있다.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의 경향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5월 성인 남녀. 1996년 호주의 한 주에서 세계 최초로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했고, 그 이후로 네덜란드벨기에뉴질랜드포르투갈스위스와 같은 나라들에서 적극적 안락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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