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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신청 처리 상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내 ‘확정일자 신청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은해

확정일자는 특정 문서가 언제 작성되었는지를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며, 이는 권리관계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신청은 365일 24시간 인터넷으로 가능하지만, 등기소 공무원의 승인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업무일 16시 이후 신청하거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신청을 하게되면 다음 업무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혹은 자격자의 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 마무리 –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 발급,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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