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

공무원 겸직 쌀먹

본업인 공무에 위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능하며,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겸직신청을 승인해줘야 합니다. 고딩유출

아직도 4050대 공무원들에게 투잡은 부도덕하고 드러내기 불편해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법에 나와있는 겸직 기준을. 이거 주기적으로 물어보는거 보니 많은 공무원교사 희망 대붕이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써봄. 공무원 사회가 그렇게 빡빡하진 않습니다.

Post Opi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