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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주민센터

조선누룽지 디시

따라서 오피스텔 임대를 고려할 때는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위에 언급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주인 甲은 세입자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용도란에 ‘업무용’ 이라 기재했고 특약사항으로 ’전입신고 불가, 만약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세입자가.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위에 언급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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