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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무따 안키

일본 인스타 자위

해고 통지는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해고 예고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준비해야 하고,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유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일 30일 이전에 직원에게 미리 예고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저도 경계성 지능으로 의심될정도로 일 못하던 부하직원때문에 고생 많이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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