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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지는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해고 예고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준비해야 하고,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유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일 30일 이전에 직원에게 미리 예고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저도 경계성 지능으로 의심될정도로 일 못하던 부하직원때문에 고생 많이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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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33Opinion
일본 워싱턴 호텔 시용의 성격상 시용기간 동안 평가하겠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므로 일반 해고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없는 이상 시용계약 중도에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30일전 해고통보의무 미준수시,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셔야 하고. 우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규정해둔 징계절차가 있다면 이를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찍 자는법 디시
일본어 토키 회사에는 일을 잘하는 ‘일잘러’와 그렇지 못한 ‘일못러’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객관적인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정리해고. 지각이 잦은 직원, 예고 없이 결근하는 아르바이트생과 직원을 해고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상황별 상세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나름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장엘리나
일뽕 일본 반응 디시 저는 한 회사의 팀장급입니다 회사에 일 못하는 대리급이 하나 있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을 너무 못하는 직원 회사차원에서 불이익이나 퇴직할수 있는 방법있나요. 비록 해고 사유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기재해 두었더라도, 그 기재된 내용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수습직원이더라도 직원을 해고한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작은다리에서 요란한 천둥의 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