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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핑계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상 퇴사 통보 기간은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텔레 자료방

퇴사 통보 기간이 종료된 이후 인수인계할 직원이 채용되지 않아 퇴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 퇴사 통보 기간을 준수하였다면 대체인력이 채용될 때까지 근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퇴사 시 사직통보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하면 이제 이 직종으로는 근무안할 생각이라서 소문나거나 이런 걱정은 안들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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