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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디시

지급명령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면, 지급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지리산 날씨

보통의 거래에서 채권채무액이 얼마인지 다툼이 있거나 일방이 타방에게 다액의 채무이행을 촉구할 때, 그러한 채무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주장한 내용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위, 유진건설 檢 고발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무시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유진건설산업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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