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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근로계약서 상의 시간과 실제 근무 시간이 다르다면, 다음과 같은 대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a직원은 09001700까지 7시간 근로이고 b직원은 09001500까지 5시간 근로입니다.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휴게시간이라면 계약서에 ‘휴게시간 14시부터 15시까지1시간’이라고 자세히 적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근거하여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며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상 회사사정으로 휴게시간이 변동이 가능하다고 명시한경우 다른 시간대에 부여했다는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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