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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금

부동산 월세, 전세, 매매의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금 입금 전에 계약금일부의 금액을 집을 선점하겠다는 의로 집주인에게 입금하는 금액 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의 상한선은 없으나 계약금이 통상적으로 전체대금또는 보증금의 10%정도 이고, 가계약금은. 우이하

가계약금 돌려받기 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부 계약서에는 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절차와 조건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임차인이 단순변심으로 월세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 날짜를 원래는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문자나 카톡 같은 것으로 생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기에 당하지 않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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