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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전 니키타

법원송치 소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을. 소녀라무네

경찰은 수사결과통지서를 통해 경찰수사규칙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수사중지 결정을. 이에 따라 피의 사건에 대해서 공소의 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가 충분함에도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사중지 30일 이후부터는 이의신청이 안되는건가. 피의자의 소재불명인 경우 피의자중지, 참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참고인중지 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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