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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강 디시

요즘 9급 공무원 유연근무제 활용 가능한 분위기냐. 고돌링 합본

이번글에서는 대표적인 유연근무의 형태인 시차 출퇴근형, 근무시간 선택형, 집약근무형 유연근무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유연성 확보를 위해 유연근로제, 2023년 11월 14일 주 69시간 근무제를 입법추진했던 윤석열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 상한제의 틀을 유지하기로 해 주 69시간 근무제는 없던일이 되었다. 공무원 신분을 가진 근무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신청할 수 있는 유연근무 는 아래 2가지 뿐입니다. 공직 생산성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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