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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합의금

햄우리 화보집

그래서 형사조정 기간이 다가오고 아침 10시 30분에 전화 온다고 했는데 10시에 오더라고. 형사조정제도란,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합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돕고자 하는 제도 입니다. +형사조정실이 피해자편을 들어주는 건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상황을 봐주시는것 같다 나같은 경우는 민사로 해도 입증하기 힘든 사건이기도 하고 시간과 돈을 소요하기보다는 13 의 금액이라도 합의를 하는걸 권유하심. 그 중에서도 합의금을 받아내는 일은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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