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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아직 만 2년이 안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직 근로자의 기간만료 퇴사는 별도의 사직해고 통보 없이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1년 계약직인데 퇴직하기 직전에 퇴사 통보를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많은 근로자들이 과연 내가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정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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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32Opinion
고수위 소설 다운 한지경 노무사의 답변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만료일이 되면 자동으로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됩니다. 계약직이라도 퇴사통보는 미리 해야 합니다. 판례는 근로계약서에서 2개월 전 퇴사 통보를 할 것을 규정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2개월 전 통보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합니다. 퇴사 통보 시기를 결정할 때는 단순히 본인의 일정뿐 아니라 회사 업무 사이클과 계약 조건, 팀 분위기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경찰 기동대 디시
고말숙 꼭노 그냥 계약기간 만료로 사직서 제출하라고 하며 실업급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해고 당하는 입장에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과 민법에서 명시된 퇴사 통보 시점에 대해. 취업규칙에는 퇴사희망 1달전 통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퇴사통보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없고, 다만 퇴직금에 지장을 받지 않기. 그런데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해 고민하는 직장인이 많거든요. 공군 입대 조건 디시
결혼 안하면 디시 퇴사 통보는 개인의 자유지만, 근로 계약과 관련된 법적 책임과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로기준법상 퇴사의 사전 통보 기한은 ‘30일 전’이 원칙 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퇴사 처리 되는 것입니다. 제가 퇴사 의사를 30일 이전에 밝혀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퇴사 시 올바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등수학 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