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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훈련소 연기

공익근무요원이 훈련소 면제되는 경우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병역법에 따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고라니율 화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은 군사교육소집 제외를 원할 경우 군사교육소집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도 사회복무요원 기본군사훈련 면제 사유는 크게 몇가지가 있습니다. 공익 훈련소 면제 관련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아니면 따로 신청을 또 해야하는거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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