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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된 차 긁었을때

황색복선에 불법주차한차 며칠전에 신고했는데 불수용처리됌 참고로 2달 전쯤에 같은곳에서 신고했는데 그건 수용처리됌 물론 황색복선을 밟고 있는게 사진으로 보였음 근데 이번엔 밤에 신고를 해서 낮처럼 대충 확대만 하면 잘 나오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음 그랬더니 불수용처리됌 차량번호는 잘 나오고 같은 곳인것도 증명 가능함 그래서 시청에 통화해봤는데 담당자x. 보라색 탱크탑

지금까지 신고는 20회가량 들어간 상태이고 5월 초 이후엔 아직 안보이는데 여행갔는지. 일본 온천에 문신한 사람이 못 들어가는 이유 ㅇㅇ.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라에 1억 넘게 벌어줬다. 이의신청서는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통보 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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